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총정리 2026 — 신고 기준·금액·면제 조건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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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총정리 2026 — 신고 기준·금액·면제 조건까지 한눈에

> ⚡ 3초 요약 > 2026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주민센터에서 무료 신고 가능.

혹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새로 맺으셨는데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라고 미루고 계신 적 있으신가요? 2026년부터는 이 안일한 생각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 대상부터 과태료 금액, 면제 조건, 실제 신고 방법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해드립니다.

2. 신고 의무 대상 — 내 계약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A detailed close-up of a printed contract document on a wooden table surface.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 조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기준 금액예시
보증금 기준6,000만원 초과전세 1억원, 보증금 7,000만원/월세 50만원
월세 기준30만원 초과보증금 500만원/월세 35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기준, 2026년 기준)

적용 지역

전월세 신고제는 전국 모든 시·군 지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군(郡) 지역 중 일부 읍면 단위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토부 콜센터(1588-0149)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자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신고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단독 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상 계약 유형

- ✅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 ✅ 계약 갱신 (금액·기간 변경이 있는 경우) - ✅ 계약 해제·해지·만료 - ⚠️ 묵시적 갱신(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은 신고 의무 없음

4. 과태료 면제·감경 조건 — 이 경우는 봐줍니다

A close-up shot of hands exchanging a house key, symbolizing real estate transactions or new home ownership.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면제 사유

면제 조건내용
계약 금액 미달보증금 6,000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동시 충족
자진 신고 (과태료 부과 전)적발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천재지변·불가피한 사유입증 자료 제출 시 지자체 재량으로 면제 가능

감경 사유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부과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합니다.

-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한 경우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증빙 제출) - 단순 착오 또는 초범인 경우

⚠️ 감경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재량 사항으로, 반드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경 신청 시에는 사유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진 신고 시 감면 효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이전에 자진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 자체가 면제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 섹션에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6. 무료 신고·조회 사이트 모음

사이트명주요 기능링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임대차 신고·조회·확정일자 확인rtms.molit.go.kr
정부24임대차 계약 관련 민원, 확정일자 신청gov.kr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전월세 신고제 제도 안내·FAQmolit.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전세보증보험 가입 조회·신청khug.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동산거래신고법 원문 조회law.go.kr

국토교통부 민원 전화 안내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정부 민원 안내: ☎ 110 (국번 없이) - 부동산거래신고 전담 안내: ☎ 1588-0149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점심시간(12~13시)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2026년 현재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만큼,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지금 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신고 대상 해당 - ✅ 계약일·변경일·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 미신고·허위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임대인·임차인 각각 부과 가능) - ✅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방문 불필요 - ✅ 자진 신고(부과 전) 시 과태료 면제 가능

가장 빠른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5분 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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