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초 요약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거래금액 × 법정 상한요율로 계산. 매매 5천만원 미만 0.6%, 2억 미만 0.5%, 9억 이상 0.7% 상한. 전세는 1억 미만 0.4%, 3억 이상 0.4%. 무료 계산기로 1초 만에 확인 가능(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준).
요즘 부동산 거래 시 "복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50~60대 분들께서는 큰 금액의 거래를 앞두고 중개수수료가 수백만 원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법정 상한요율 기준으로 매매·전세·월세별 중개수수료 계산법, 무료 계산기 활용법, 그리고 수수료를 절약하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빠짐없이 안내해드립니다.
1.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기본 개념 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매매·임대차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뜻합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며, 법적 용어로는 '중개보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거래 유형과 금액에 따른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구분 | 설명 |
|---|---|
| 법적 명칭 |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 통상 명칭 | 복비, 중개수수료 |
| 부담 주체 | 매도인·매수인 각각 부담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
| 상한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각 시·도 조례 |
| 부가세 | 일반과세 중개사는 중개보수 + VAT 10% 별도 |
중개보수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이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잔금일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2. 2026년 매매 중개수수료 요율표 (주택 기준)

주택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한 2026년 기준 요율표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계산 예시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4,000만원 × 0.6% = 24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1억5천만원 × 0.5% = 75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없음 | 4억원 × 0.4% = 160만원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5% | 없음 | 7억원 × 0.5% = 350만원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6% | 없음 | 10억원 × 0.6% = 600만원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7% | 없음 | 13억원 × 0.7% = 910만원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20억원 × 0.7% = 1,400만원 |
계산 공식: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한도액이 있는 구간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실전 계산 예시 — 아파트 매매가 5억원인 경우:
1. 거래금액 확인: 5억원 2. 해당 구간: 2억 이상 ~ 6억 미만 → 상한요율 0.4% 3. 계산: 5억원 × 0.004 = 200만원 4. 일반과세 중개사인 경우 부가세 추가: 200만원 + 20만원(VAT) = 220만원
⚠️ 위 요율은 주택 기준이며, 오피스텔(주거용 포함)·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3.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및 계산법

임대차(전세·월세)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요율표
| 거래금액(보증금)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3% | 없음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6억원 이상 | 0.8% 이내 | 없음 |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법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공식: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단,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 공식을 적용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70)
실전 계산 예시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50만원인 경우:
1. 환산보증금 계산: 3,000만원 + (50만원 × 70) = 3,000만원 + 3,500만원 = 6,500만원 2.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3. 계산: 6,500만원 × 0.004 = 26만원 → 한도액(30만원) 이내이므로 26만원
실전 계산 예시 — 보증금 1억원 / 월세 100만원인 경우:
1. 환산보증금 계산: 1억원 + (100만원 × 100) = 1억원 + 1억원 = 2억원 2.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3% 3. 계산: 2억원 × 0.003 = 60만원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은행별 조건 총정리 2026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대출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4. 비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중개수수료

주택 외 부동산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공장 등은 아래 요율이 적용됩니다.
| 거래유형 | 상한요율 | 비고 |
|---|---|---|
| 오피스텔(주거용) 매매 | 0.5% | 전용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 구비 시 |
| 오피스텔(주거용) 임대차 | 0.4% | 위 조건 동일 |
| 오피스텔(비주거용)·상가·토지 매매 | 0.9% 이내 | 중개사와 협의 |
| 오피스텔(비주거용)·상가·토지 임대차 | 0.9% 이내 | 중개사와 협의 |
주의사항: 상가·토지의 경우 0.9%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수수료율을 먼저 확인하고 서면으로 약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0.9%가 법정 요율이다"라고 주장하는 중개사가 있다면, 이는 상한일 뿐 무조건 0.9%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 확인 가이드:
1. 거래 부동산의 유형 확인 (주택/오피스텔/상가/토지) 2. 거래 유형 확인 (매매/전세/월세) 3. 해당 요율표에서 상한요율 확인 4. 중개사에게 수수료율 사전 협의 및 서면 약정
5. 무료 중개수수료 계산기 사이트 모음
직접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거래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주는 무료 사이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사이트명 | 특징 | 링크 |
|---|---|---|
| 에스티오(Estioo) | 2026년 최신 기준, 매매·전세·월세 1초 자동 계산, 모바일 최적화 | 에스티오 바로가기 |
| 부동산계산기.com | 중개보수 외 취득세·양도세 등 종합 부동산 계산기 제공 | 부동산계산기.com 바로가기 |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서울시 공식 사이트, 서울 지역 중개보수 기준 안내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바로가기 |
| 경기부동산포털 | 경기도 조례 기준 중개보수 자동 계산 | 경기부동산포털 바로가기 |
1. 에스티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거래 유형 선택: 매매 / 전세 / 월세 3. 거래금액(매매가 또는 보증금) 입력, 월세의 경우 월 임대료도 입력 4. '계산하기' 버튼 클릭 5. 법정 상한 수수료와 적용 요율 확인
천천히 따라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6.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5가지 실전 팁
거래금액이 클수록 중개수수료도 커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순서 | 절약 방법 | 절약 효과 |
|---|---|---|
| 1 | 상한요율 이하로 협의 요청 | 상한의 70~80% 수준 가능 |
| 2 | 복수 중개사 수수료 비교 | 같은 매물도 수수료 차이 발생 |
| 3 | 간이과세 중개사 이용 | VAT 10% 절약 가능 |
| 4 | 직거래 플랫폼 활용 | 중개수수료 0원 (직거래 시) |
| 5 | 중개보수 확인서 사전 요청 | 과다 청구 예방 |
① 협의 요청: 법정 요율은 '상한'이므로, 계약 전 "수수료를 몇 % 적용하실 건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협상 여지가 큽니다.
② 간이과세자 확인: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중개사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거나, 계약 전 "부가세 별도인가요?"라고 확인하세요.
③ 중개보수 확인서: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에 요율과 금액이 명시되므로, 반드시 받아두세요.
월세 계약 후에는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2026 총정리를 확인하시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7%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중개수수료 분쟁 시 대처 방법
중개수수료를 과다 청구당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래 단계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 대처 4단계:
1. 증거 확보 — 중개보수 확인서, 영수증, 계약서 사본 보관 2. 관할 구청 부동산중개과 민원 접수 — 해당 중개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 ☎ 1644-8989 (상담 가능) 4. 소비자원 또는 법률 구제 — 한국소비자원 ☎ 1372, 과다 수수료는 반환 청구 가능
| 상황 | 대응 방법 | 연락처 |
|---|---|---|
| 상한요율 초과 청구 | 관할 구청 신고 → 과태료 부과 |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과 |
| 계약 해제 후 수수료 분쟁 | 중개사 귀책 여부에 따라 판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644-8989 |
| 이중 수수료 청구 | 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상담 ☎ 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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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개수수료에 부가세(VAT)가 별도로 붙나요?
네,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의 경우 중개보수에 부가세 10%가 별도 추가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연 매출 8,000만원 미만)는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2. 전세 재계약(갱신) 시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갱신 합의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중개사 개입 없이 갱신되므로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Q3.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 매매로 분류되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합니다. 프리미엄(웃돈) 포함 전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중개사와 사전에 수수료율을 반드시 서면 약정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시·도 조례에 따라 차이 가능)
Q4.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 지급을 유도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탈세 행위입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126)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 가능 — 무조건 상한을 낼 필요 없음 ✅ 매매·전세·월세별 요율표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 전 수수료를 서면 약정 ✅ 무료 계산기로 예상 수수료를 미리 확인 → 에스티오 중개수수료 계산기 ✅ 부가세 별도 여부, 간이과세자 여부 반드시 확인 ✅ 과다 청구 시 관할 구청 신고 또는 소비자원(☎ 1372) 상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에스티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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